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25.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관련 소송에서 2017. 6. 27. 위 판결문을 서증으로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7. 7. 3.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는 2002. 10. 18.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한도액 2,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연 66%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탈퇴)는 201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