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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3나5853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3. 10. 31. 제1심 공동피고 C의 상속인 V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3. 11. 13.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 성북구 G에서 1966. 11. 11. 분할된 토지로서 1959. 1. 23. 매매를 원인으로 1959. 1. 29. C, W, X 앞으로 각 1/3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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