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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노6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4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내지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2018 고단 3022 사건은 제품 편취 및 금원 편취 범행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 자 교부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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