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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0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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