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7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5.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