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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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