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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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