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정보 과학고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소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