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8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게 되자 2018. 7. 24. 15:22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그럼 어쩔 수 없이 너 찾아가는 방법밖에, 너네 아빠가 착하게 살라고 했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 00:43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