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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4.26 2019고단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60만 원씩 총 5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B 메시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안동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둔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위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거래내역), 압수자료, B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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