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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5 2018고단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0: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30경 안동시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요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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