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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누33386
출국명령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29.자 출국명령 및 2015. 6. 10.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6. 30.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09. 6. 28. 출국하였으며, 다시 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2010. 8. 23.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6. 10. 피고에게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1998. 2. 19. B(B, C생) 명의의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산업기술연수(D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5. 8. 31.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피고로부터 사증발급이 1년간 규제되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5. 6. 10. 원고가 강제퇴거대상자임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출국명령과 이 사건 불허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국명령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불허결정은 먼저 출국명령을 하고 나중에 한 것이어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17년 전인 1998.경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자진출국한 후 현재는 본명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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