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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노50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삼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십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와, 당 심에서 피해자 F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1, 2 행의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를 삭제하고,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2 행의 ‘ 같은 법원에서 ’를 ‘ 부산지방법원에서’ 로,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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