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가합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11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