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에스엠7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30일간 빌려주고 이자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8. 11.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2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담보로 모두 32회에 걸쳐 대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4억 5,310만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로부터 대부의뢰를 받고, 피고인 B, C은 대부금을 지원하여, H에게 그랜져 TG 승용차를 담보로 72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이자 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1. 2. 28.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3 내지 40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담보로 모두 8회에 걸쳐 대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1억 3,090만원을 대부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이 900만원을 30일간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제한최고이율인 30%를 초과하여 13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1.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2항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대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4억 5,310만원을 빌려주고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3,413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로부터 대부의뢰를 받고, 피고인 B, C은 대부금을 지원하여, H에게 그랜져 TG 승용차를 담보로 72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