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나110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4)항 밑에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시공 자격 없는 시공자를 통해 폐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면과 달리 건축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었다고 당국에 신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