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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나15
토지통행금지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식당 증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무상 사용승낙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상 사용승낙은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식당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양구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무상사용승낙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수 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래침을 뱉거나 코를 풀고 큰소리를 질러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 A의 손해액은 이 사건 계쟁부분 임료의 1/2가 아니라 전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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