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중에 현금을 소지한 상태로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판기일의 소환을 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6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시점이고,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특례법 제23조,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1. 5. 24.경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그로부터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