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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나589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택시기사이고, 원고는 C의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9. 11:00경 부산 사하구 D의 C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가불금을 추석상여금에서 공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나와 봐라“라고 말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에 저항하는 원고의 허리띠를 잡고 세게 끌어당겨 10m 가량 끌고 가,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본소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57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고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등을 잡자 피고의 목을 잡고 끌어 당기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꼬집어 좌팔꿈치 내과 찰과상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이하 '이 사건 반소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12. 2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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