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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3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5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4개월 ~ 1년이다(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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