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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8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8. 18.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내와 그 친정식구들이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나 원고의 부모를 살해하겠다

거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가진 돈이 별로 없어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아내와 그 친정식구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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