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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0 2020가단367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 등기소 198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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