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6가단500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8.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8. 7.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