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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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