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번호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사무소 소재지인 화성시 L 302호로 송달을 하거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중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와는 상이한 번호(M)로 연락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