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중2811 (2014. 8. 1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ㅇㅇㅇㅇ의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1.2주식의 경우 당시 거래되던 ㅇㅇㅇㅇ의 주식가액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이를 인수한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투자 그룹 및 임원의 배우자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27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2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서OOO은 2002년 2월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신OOO은 OOO의 등기이사로, 서OOO은 아래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2005.8.16. 신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신OOO은 2005.7.15. OOO의 2차 유상증자의 실권주 재배정에 참여하여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OOO
나.처분청은 OOO이 2012.10.23.부터 2012.12.21.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서OOO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쟁점①주식 및 신OOO로부터 쟁점②주식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였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2013.4.8. 서OOO에게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신OOO의 경우 쟁점③주식 실권주 재배정 당시 1주당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어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2013.4.8. 신OOO에게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과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의 유상증자 당시 누적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OOO의 생산 및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최대주주 OOO 등 기존 대주주들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실권한 점, 계속적인 실권으로 증자를 마무리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된 점,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의 주식가치 및 1주당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에서도 쟁점주식의 가치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이익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인수과정에서 증자에 따른 주주간 이익분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주식의 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은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 자체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주식의 인수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인간 체결된 비교대상 매매사례가 중에서 쟁점 실권주 인수거래와 유사한 거래조건으로 체결되거나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전후 3개월내 최근일에 체결된 거래의 매매가액을 임의적인 기준에서 배제하는 등 시가선정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며, 유상증자 당시 OOO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나 그 거래규모 면에서 쟁점③주식 인수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드물고, 1주당 OOO원까지 차이를 보여특정한 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분청이 선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2004년말 현재 1주당 OOO)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서OOO이 2005.8.16 신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거래의 경우 회사의 실질가치와 매도인이 단기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한바 없으므로 서OOO에게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 당시 회사상황 및 실권사유를 감안할 때 실권주 인수 등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일반적으로 형성된 거래시가에 비추어 매우 낮은 가액으로쟁점①·③주식을유상증자 받았고 이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과 취득 당시 이미 거래시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OOO 등으로부터 실권주 포기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서OOO의 필요와 사정 등에 따라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임원의 배우자 등에게 제3자간 및 OOO과 제3자간의 거래 당시 형성된 시세와는 달리 액면가액 정도의 가액으로 양도된 것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시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임원의 배우자와 OOO 투자조합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적인 시세로 거래하였던 점, 청구인들은 OOO의 자금유치에 협조해준 투자자 그룹 등에게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유상증자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OOO이 쟁점③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라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서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2005.8.16. 당일 OOO 주식회사에 OOO 주식 OOO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OOO을 실현하였는 바, 이는 양도인 신OOO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 중 일부를 저가양도 함으로써 이익실현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양도인 신OOO간의 자금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서OOO로부터 OOO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유상증자 개요 및처분청의 시가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04년 4월 1차 유상증자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하여 2차 배정(주금납입일 2004.12.16.) 당시 서OOO은 실권주 OOO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2.15. 거래OOO된 OOO주(총발행주식수 OOO주의 0.0029%),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고, 서OOO이 3차 배정(주금납입일 2004.12.30.)시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실권주 OOO주에 대하여는 2004.12.24. 거래OOO된 OOO주,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며, 4차 배정(주금납입일 2005.3.8.)시 취득한 실권주 OOO주에 대하여는 2005.3.3. 거래OOO된 OOO주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2차 증자(주금납입일 2005.7.15.)시 서OOO은 OOO주를,신OOO은 실권주 OOO주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7.14. 거래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며, 3차 증자(주금납입일 2005.8.17.)시 서OOO은 2005.8.17. 보통주OOO원에, 2005.8.16. 신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OOO주에대하여는 2005.8.16. 거래OOO원을 시가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회사상황, 실권사유 및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실권주 인수로 분여받은 증여이익이 없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2005년 기간중 OOO의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서OOO의 실권주 인수 등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02년 설립이후 2005년까지 매출발생이 없어 유상증자 당시 OOO원의 누적결손이 발생하는 등 OOO의 수익가치는 없었으며,외부평가기관OOO 또한『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주식가치를 부수(-)로 평가하였는바,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최대주주 OOO 및 기관투자자 OOO 마저도 액면가액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고 모두 실권하였다는 점, ② 대주주들의 실권의 사유가 설립 이후 계속적인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당초 사업목표인 OOO 생산까지 불가능해 짐에 따라 기업존폐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인 점, ③ 실권한 최대주주 OOO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계 제약회사이고, OOO 또한 기관투자자임을 감안할 때 당시의 OOO 기업가치에 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들이 기존 대주주 OOO가 실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기존 대주주 또한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고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없는 점, ⑤ 특히, 1차 유상증자는 청약률이 7.71% 밖에 되지 않았으며, 계속적인 실권주 발생으로 약 1년동안 무려 5차례에 걸친 증자과정을 통해 겨우 청약이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증여자로 인정한 최대주주인 OOO 등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실권한 것이 아니라 OOO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원금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 유상신주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실권한 주주로부터 유형 또는 무형의재산을 이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최대주주 OOO등이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한바 또한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서OOO이 쟁점①주식 중 OOO주를 취득하게 된 1차 유상증자에는 382명에 이르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함으로써 제3자간의 일반적인 주식교환거래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 거래가 발생한 인근일에 OOO 주식에 대한 수많은 거래가 존재하는데 그 거래에서도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례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거래에서의 1주당 인수가액인 OOO원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는 한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선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다.
가)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양한 경우 무작정 가장 최근의 특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거래조건(거래량)이 유사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매매가액인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시가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특정가액를 시가로 봄이 합리적임에도처분청은 유상증자별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동안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 특정가액(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적용, 거래량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을 시가로 선정하여 본 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처분청이 시가로 선정한 매매가액은 서OOO이 쟁점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를 인수한 거래와 비교하여 1,000분의 1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거래조건이 유사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는 거래의매매가액이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00 판결).
나) 처분청은 유상증자 별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동안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에서도 OOO의 고액투자자 그룹 및 OOO 임원의 배우자 등을 서OOO과 사실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아 서OOO이 OOO 계열회사, OOO이 고액투자자 및 임원의 배우자 등과 체결한 거래(액면가액 OOO원과 같거나 유사한 가액으로 거래함)의 매매가액은 시가선정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이들 고액투자자 및 임원의 배우자 등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에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역학관계 및 거래의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외부평가기관OOO이 평가한 바와 같이 실질가치가 ()인 OOO이 공장을 완공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대규모 추가자본의 투입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최대주주 OOO 등이 추가적인 지분투자를 외면하여, 기타 주주인 서OOO과 그 계열회사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향후 회사가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추가로 실시하게 될 경우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액투자자 그룹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액 투자자의 확대가 필요한 기존주주와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액투자자 쌍방의 경제적인 동기에서 자유롭게 체결된 거래이며,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각각의 유상증자 시기별로도 수많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고, 거래규모 면에서 쟁점 실권주 인수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보기 어려우며, 매수자의 미래가치 판단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존재하여 특정 가액만을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비특수관계인간 체결된 비교대상 매매사례가 중에서 쟁점 인수가액과 더 유사한 거래조건으로 체결되거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최근일에 체결된 거래의 매매가액을 임의적인 기준에서 배제하는 등 시가선정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선정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다.
라) 상증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조심2011중1275, 2011. 6.28.)에서와 같이 실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매매가액이 해당 거래와 유사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가액으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주식의 매매사례가 다양한 경우 무작정 가장 최근의 특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거나 아니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2004년 OOO원, 2005년말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2005.8.16. 서OOO 간 쟁점②주식 매수거래의 경우 ① 당시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다양하였으나, 가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까닭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매매거래의 특성인 ‘거래당사자간 정보비대칭’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그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OOO은 경영악화 등으로 누적 결손이었던데다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또한 OOO의 주식가치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여 그 본질가치를 고려할 때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함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③ 쟁점 주식 매매거래의 매도자 신OOO은 쟁점거래일 이전 약 1달전인 2005.7.1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인 OOO를 인수하였던바, 이 중 일부인 OOO주를 단기간 내에 주당 OOO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정황을 감안할 때 거래의 관행에 반하는 저가양도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④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은 대규모의 거래는 소규모 거래시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거래되며, OOO의 경우와 같이 장래가 불확실한 경우 대량거래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거래가격에 보다 크게 반영되어 그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각각의 가액으로 정해진 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뿐 특정 거래일방(증여자인 신OOO)의 무지, (수증자인) 서OOO의 강요 또는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는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대법원 2011두22075)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서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자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한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인수하고, 서OOO이 쟁점②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OOO 등으로부터 실권주 포기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았다.
1) 서OOO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과 함께 참여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OOO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 재배정에 아래와 같이 참여하였으며,2004.12.16.과 12.30.에 유상증자 받은 OOO주를 2005.1.3.부터 2005.3.7.경까지 양도하였으며동 양도가액은 1주당 액면가액 OOO원부터 OOO원까지 가액을 형성하고 있으나,OOO은같은 시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OOO주당 최저 OOO원부터 최고 OOO원까지 양도가액이형성되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실권주 인수 등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OOO의 자금유치과정에서 협조해 준 투자자 그룹에 보은하기 위하여, 이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 서OOO의 이익 포기에 따른 반사이익은 OOO 투자자 그룹 등의 주식 양수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OOO
2) 서OOO은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주요 투자자 그룹에는 OOO원 등 액면가액 등에 유사한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나 기타 일반인에게는 OOO원까지의 다양한 금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서OOO은 2005년 실권주 인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전부를 단기 양도하여OOO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있으며, 서OOO이 실권주 인수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은 유상증자 당시 일반적으로 형성된 거래시가에 비추어 매우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았고 이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과 취득 당시 이미 거래시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OOO 등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신주인수 포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청구인 서OOO에게 분여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주간 이익분여에 대한 세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가액 OOO원 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서OOO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OOO등으로부터 실권주 포기에 따른 이익을 분여 받은 것이며,유상증자 당시 회사상황 및 실권사유를 감안할 때 실권주 인수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는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유상증자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주식 취득당시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므로 그 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유상증자 취득당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1주당 거래가액이 형성되고 거래되어 왔으므로 서OOO이 필요와 사정 등에 따라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임원의 배우자 등에게 제3자간 및 OOO과 제3자간(시가거래로 보지 않는 거래 제외)의 거래 당시 형성된 시세와는 달리 액면가액 정도의 가액으로 양도하고 그 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서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거래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서OOO 주식 양도가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로 볼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2)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거래가액 자체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임원의 배우자와 OOO 투자조합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적인 시세로 거래한 반면, 서OOO의 자금유치에 협조해준 투자자 그룹 등에게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유상증자는 비록 그 현재의 주식가치가 “0”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조달가능성,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또는 경영권 참여여부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얽혀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선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1)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수많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였지만, OOO 주식 양도시 OOO의 미래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자와는 1주당 OOO원대로 거래하였고, OOO의 미래가치를 불투명하게 보는 자와는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1주당 액면가액 OOO원 근접 거래가액의 양수자는 주로 OOO창업 투자조합원, OOO 자금유치에 협조한 고액 자산가 그룹, 임직원의 배우자로서 이들은 저가에 양수하여 이후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을 보더라도 미래가치를 불투명하게 보아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근접한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1주당 액면가액 OOO원 주변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선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취득거래와 거래량이 유사하지 않고 대표성이 없으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교대상매매가액 중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매매가액을 임의적인 기준에서 제외하여 시가를 산정하였기에 처분청이 선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서, 매매사례가가 다수인 경우에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유사한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00 판결)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다양하게 존재하는 OOO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규모면에서 쟁점주식의 거래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가지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량(규모)이 소규모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12.2.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2012.2.2. 이후 분부터는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법 개정 전의 것으로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1년의 거래가액, 거래량 등을 종합하여 평균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 취득시기별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가의 범주에 대하여 가격폭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시점의 원근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기에 불합리한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서OOO로부터 매수한 쟁점③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뿐 특정거래 일방의 무지 등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OOO은 2002.2.26. 설립된 ㈜OOO의 최대주주인 OOO대리인으로서 2002.3.25. OOO 등기이사에 취임하여 2006.11.16. 사임할 때까지 OOO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2005.7.12.유상증자에 관한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참석하여 실권주 및 단수주 OOO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의결내용에 따라 OOO 실권주중 신OOO이 OOO를 인수하였으며,신OOO은 2005.7.15. 유상증자 실권주 취득 당시 본인 자금이 아닌 서OOO으로부터 증자 납입대금 전액 OOO원을 연리 5%에 차입하였고, 차입금 상환은 유상증자 받은 OOO주 중 OOO주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나 서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서OOO에게 실현가능한 이익을 포기하고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며, 신OOO은 유상증자 실권주로 취득한 OOO주 중 2005년 양도이후 주식잔고 OOO주는 계속 보유하다가 2008년 9월 OOO의 코스닥 우회상장 이후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있고, 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5.8.16. 당일 OOO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OOO을 실현하였는 바, 이는 양도인 신OOO이 서OOO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 중 일부를 저가양도 함으로써 이익실현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시가 산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의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①·③주식의 경우 청구인들이 OOO의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 당시 거래되던 OOO의 주식가액OOO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액면가액 수준)의 경우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및 임원의 배우자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처분청의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서OOO 등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투자자 그룹 및 임직원의 배우자 등과 거래한 매매가액은 제외된 후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정의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이라고 보이며, 서OOO은 신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당일 OOO 주식회사에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과 서OOO이 신OOO로부터 OOO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