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태 성삼거리 쪽에서 연정리 쪽으로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주황 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고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 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궁 현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함,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