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7%)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