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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를,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1.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7%)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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