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1,583,3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 16,100.74㎡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5.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A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7. 20. 기준 시가는 191,583,3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