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 D는 합동하여 2008. 1. 말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에서 납과 주석 500kg 상당(이하 ‘이 사건 도난 물품’이라 한다)을 절취한 다음 G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대금 3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C, D는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2008고단1624, 2306(병합)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8. 9. 27.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8. 8. 18. 창원지방법원 2008고약2016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은 2008.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선정자 E과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난 물품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도난 물품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난 물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도난 물품의 소유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도난 물품의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