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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9 2020노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액의 재물을 편취하고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고가의 자동차들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횡령의 공소사실로 병합기소 되었는데(총 10건의 피고사건이 병합되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 2,719,996,721원 이 사건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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