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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15)’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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