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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43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0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나.

2.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5.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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