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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B에 회원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낙성대역에서 출발하여 충남 금산시 소재 광산사업현장까지 가는 피고인의 차 안 등 여러 곳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에 있는 광산사업에 투자를 해라. D을 장악하고 있는 조폭에게서 사업권을 가져오는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이미 9억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1억 원만 준비를 해라. 내 남편이 금감원 직원인데 광산사업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틀림없는 사업이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월 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광산사업체 관리직 직원이 필요하니 (피해자) 남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고, 지분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광산사업은 충남 E에 있는 유한회사 D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10억 원으로 인수할 수 있는 광산사업이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광산사업을 인수할 돈 9억 원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준비가 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의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므로 피해자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광산사업체를 인수하여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서울 관악구 인헌동 소재 기업은행 안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G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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