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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907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1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C는 용인시 처인구 D 대지 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제3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이다.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인 11억 9200만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31,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기존에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명백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그와 같은 경우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은 1세대를 단위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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