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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2 2020고단1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4:2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까지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경찰관이 잠을 깨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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