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99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폭행’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3: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의 왼쪽 턱부위와 오른쪽 턱부위, 뒤 목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항소이유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F의 원심 법정진술은, 만일 F이 피고인과의 싸움 도중에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다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임에도,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와 맞은 신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