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186 | 소비 | 1990-09-07
문서번호
소비22641-1186 (1990. 9. 7.)
요 지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배제됨
회 신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기본통칙 3-1-13…8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배제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3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