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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나83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면 ‘1) 피고 주장의 요지’란 중 제16 내지 18행의 “따라서 원고는 A에게 잔액 5,855,39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위 미불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원고는 A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호)에서 나머지 미불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불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 하단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미불금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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