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K는 2013.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L’, 2014. 8.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는 ‘M’,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N’ 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두고, K는 자금 투자 및 사이트 총괄운영, O은 사이트 국내 자금관리 총괄, P는 태국 본사 직원관리 및 국내에서 자금 입출금 관리, Q은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R는 태국 본사에서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 방송을 통하여 사이트 홍보 및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을 순차로 직원으로 고용하여 국내에서 인터넷방송을 이용하여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거나 태국 등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A은 2014. 7. 27. 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7. 27. 경부터 2014. 12. 13.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8. 31. 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8. 22.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피고인 I은 2014. 8. 2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태국 방 콕 S에 있는 빌라 식 건물 10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등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경 인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이용하여 ‘L’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월 중순경까지 광주 남구 T 소재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M’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