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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3:40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 교리 304 우리 농약 사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 개양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5. 30. 단속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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