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081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75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변제기는 2011. 4. 19., 이자율은 연 12%(1할 2푼), 지연손해금률은 연 25%(2할 5푼)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변제기는 2011. 5. 24., 이자는 월 1%, 지연손해금률은 월 2.5%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변제기 이후로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50,000,000원 및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0,000,000원 × 25% × (7 246/265)] [30,000,000원 × 30% × (7 211/365)] = 106,572,6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94,750,000원 합계 144,75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합계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다시 복리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