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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① 피고인은 2009. 5. 16.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② 2009. 7. 24.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③ 2011. 10. 4.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에 있는 월성탕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2.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에 있는 월성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적발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신의 동생인 ‘C’(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위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그 진술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의 피의자 작성란에 사고로 손을 다쳐 글을 쓰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의 우무지를 마치 C의 것인 것처럼 날인하여 위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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