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3:50경 서울 중랑구 B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