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통발 선박인 C의 선장이고, D, E, F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으며, G은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으로 승선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 F, D, E는 합동하여, 2017. 4. 26. 19:00 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앞 바다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홍 게 잡이 통발 2 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 대게 통발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범 이자 선주인 G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