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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아래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준 동기경위, 피고인이 당시 카드를 돌려받을 장소와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확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로 판단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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