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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10 2014고단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외 2필지 임야 중 20,570㎡에 관하여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경 위 C 임야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굴삭기 등으로 절ㆍ성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변경함으로써 위 임야 약 2,730㎡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산지전용협의, 협의상황, 협의조건

1.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한 부분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다짐하면서 남원시장에게 복구설계서승인신청을 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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