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3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 역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염창 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2세) 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수사보고( 단속 경위)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5년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201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