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4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1: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이르러 본관 건물의 시정된 출입문을 여러 번 앞뒤로 흔들어 열고 청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로비에서 당직 직원의 퇴거요
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54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 로비에 버티고 앉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