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3475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부산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7062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7062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